공지사항 

작성자 경희간호(admin) 시간 2018-03-07 18:00:41 조회수 1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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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국비지원)훈련생 모집

개강: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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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저희 천안경희간호학원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과정(국비지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최대 300만원 지원  

 

 

2.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최대 1,954,000만원 지원(청년층,중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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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반드시 계좌안내동영상 시청 후 안내확인증 출력 (www.hrd.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계좌제 안내동영상보기)

   동영상을 끝까지 신청 하시면 자동으로 안내확인증 출력 화면이 뜹니다.

2) 3월초까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계좌카드신청

3) 계좌카드신청 후 학원 방문하여 입학원서 작성 완료

4) 계좌카드발급 후 학원 방문하여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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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정보

 

  

간호조무사 직종안내

 개요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의료법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1)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모집인원 

 일반반: 140명 , 국비반 : 30명

장학
제도

국비지원 훈련생의 성실도, 통학거리, 성적등을 고려하여 학원장이 지정. 장학금 20만원 또는 실습복 일체를 훈련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상반기 

 

인터넷 : 2024.01.03~01.10
 

37,000원 

2024.02.07

 

 

2024.03.09 

2024.03.26

하반기 

 

 인터넷 : 2024.07.02~07.09
 

 37,000원

2024.08.07

2024.09.07

2024.09.26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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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격

 1. 고2, 3학년 재학 중인 남, 여
 2. 고졸 및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방통고,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3. 전문대, 대학교 휴학생 및 졸업자
 4.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임상병리과, 보건행정과 재학생 및 휴학생 및 졸업생
 5. 병, 의원 등 의료기관 근무자 중 자격증 미 취득자
 6. 요양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7. 취업을 원하는 주부 및 경력 단절 여성
 8. 산후조리원 실장님 및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관계자
 9. 피부, 미용 관련 에스테틱 관계자
 10. 취업을 원하는 남성(병원내 원무과, 수술실 등 취업가능)​ 

 

 교습비

 총 2,980,720 원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제80(간호조무사 응시자격) 1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의2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1 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1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3.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이 법 또는 형법 제233, 234, 269, 270, 317조제1항 및 제34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고등학교 졸업학력 이하자.